(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단절, 배우자나 지인‧친척 사망 등으로 노인들은 심리적 충격에 노출돼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문 상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인상담은 노인여가시설의 정보제공 쪽에 비중을 두고 있으나 차별화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토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 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 참여자료는 임지숙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학회장 (명지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이 발제를, 이미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회장과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 강난미 前 대구시 중구노인상담소장, 이성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서기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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