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IBK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2023.02.16 13:49:14

과태료 12억7000만원 부과
임직원 9명 감봉·견책 등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 경고 제재를 내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IBK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 9명에 대해선 감봉 및 견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인 사모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영업점의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투자 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구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 판단이다.

 


또 IBK투자증권이 일반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 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선으로 부실하게 투자 성향을 파악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점도 확인됐다.

 

이외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사항도 적발됏따.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를 대신하는 투자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도 IBK투자증권은 사모펀드 판매 과정 중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에게 알린 점 역시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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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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