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2300억원…"느슨한 근절방안 손본다"

2023.02.23 10:06:50

시스템 중심의 부정수급 적발 필요…검증대상 확대 법안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2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제보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수 없고, 전산 상 부정징후를 포착해 조사로 이어지는 시스템 중심의 적발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원,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2019년 부정수급 금액은 341억원에서 836억원, 적발건수는 4만722건에서 22만7376건으로 증가했다. 국고보조금 금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부정수급도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시스템은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였으며,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가동 중인 방지대책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징후 포착, 조사 착수 후 적발 ▲국민권익위를 통해 접수되는 부정수급 의심사례 제보 ▲수사 또는 감사 과정 등이 정도다. 이중 수사나 감사는 이례적인 경우로 실질적인 수단은 앞선 두 가지 밖에 없는 셈이다.

 

 

김 의원은 “제보, 수사 등 우발적 요인에 의존하는 적발 제도의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부정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스템 중심의 부정수급 적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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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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