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경북도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23일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조합원 9명 집을 방문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하며 현금 총 350만원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제한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측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이틀간 진행된 조합장 입후보 절차에 등록하지 않았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2월 중순 조합원 여러명에게 6만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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