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측근 B씨, C씨와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다. 또 B씨에게 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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