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25일 구미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구미경찰서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다음달에 있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B씨와 C씨에게 120만원을 준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구미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금품을 제공 받은 경우 받은 금전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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