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에 따르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82명의 의원이 참여해 18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함으로서 개정안 입법이 최종 가결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게임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했던 게 지적돼 왔다. 유 의원은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편익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많은 게임사들은 정해진 보상들을 모두 모으지 못한다면 그 이전까지 해당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사용했던 금액이 사실상 매몰비용이 되어 버리는 소위 ‘컴플리트 가챠’,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상품 등을 발매해 게임 이용자들이 최초 계획했던 지출액을 초과하는 과도한 과금을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단순한 뽑기형 상품으로만 한정해 변형된 유사 상품들이 쏟아지며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제공하는 각 보상들에 대한 정확한 획득확률을 공시할 의무 ▲지나친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다중 확률형 아이템(컴플리트 가챠)의 판매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 공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는 게임물 내·광고·홈페이지에 이를 명확히 표기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의무 적용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대상 게임물의 범위, 정보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명령 방안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컴플리트 가챠의 금지와 과징금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확률 공개 의무화가 법률로 규정되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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