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결 계약으로 한정된 공공조달통계의 범위를 입찰이나 대급지급 등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달청은 매월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공공기관들의 계약 정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보고서에는 입찰에서 대금지급에 이르는 전체 공공조달 절차 가운데 체결 계약 등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다.
나라장터 외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파악이 필요하나,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전혀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 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공공조달 규모 전체의 정확한 파악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조달통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