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건넨 조합장 후보 고발

2023.03.04 17:10:4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에 입후보한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B 씨는 2월 하순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hlwn761@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