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에 입후보한 A 씨는 올해 1월 중순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B 씨는 2월 하순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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