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떨어트리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방 게시글을 통해 낙선운동을 한 일당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A씨 등 2명은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8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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