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현금·향응 등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등 고발

2023.03.06 15:05:53

39만원 식사 자리 마련하고 선거 운동한 혐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모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B씨 등은 조합장 후보자 A씨와 공모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A씨는 해당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와 제66조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등의 규정 제한도 두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