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모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릉시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원 B씨 등은 조합장 후보자 A씨와 공모해 조합원이 참석하는 식사 모임을 마련,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후보자 A씨는 해당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시 선관위는 보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와 제66조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등의 규정 제한도 두고 있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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