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국장급 간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검찰에 긴급 체포

2023.03.10 20:22:49

해외에 불법 송금한 업체에 6억 요구하고 1억3천만원 받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조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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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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