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절반 요구 또는 횡령·배임시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2023.03.13 16:40:25

노조 활동 가운데 흠 있으면 검경 동원해 형사처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13일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를 의무 공시하는 방안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전했다.

 

노조회계 공시는 일단 자율 공시로 가되 조합원 수 절반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무공시해야 한다.

 

핵심은 장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에 정부가 사유를 만들어 얼마든지 규약,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 의무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가 연계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한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못 박을 예정이다.

 

회계감사원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으며,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이 나옸다.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 서류 열람권을 강화하고,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안도 밝혔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노조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 또는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조합원 채용 강요,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 업체의 업무 제공을 거부·해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 등에 대해선 검경수사를 통해 징역 또는 벌금 등 국가 형벌권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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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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