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실 참모 평균재산 48.3억…일반 국민의 10.5배

2023.03.15 14:16:47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 17명
경실련, 허술한 인사검증…부동산‧주식부자 다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 37명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10.5배에 달하는 4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에 많은 재산을 묻어두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에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보유 재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액, 과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채무 신고현황,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중 주식백지신탁 이행실태 등이다.

 


조사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 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다.

 

 

조사결과 대통령실 참모 1인당 평균 재산은 평균 48.3억원으로 이중 부동산은 평균 31.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은 일반 국민 평균의 7.5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6억원, 부동산 재산 평균 21.3억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다.

 

대통령비서실 최고액 재산가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이었으며,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 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순으로는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13억9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 측은 이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공무원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임대업자나 주식부자 등이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자들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분석대상 37명 중 14명(37.8%)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뜻인 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임대채무 신고는 안 했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채무를 신고했거나 과다부동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15명으로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다주택자, 비주거건물 보유, 대지 보유), 김대기 비서실장(비주거 건물, 대지 보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복두규 인사기획관(다주택자, 대지 보유),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대지 보유), 윤재순 총무비서관(다주택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다주택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이진복 정무수석비서관(다주택자), 이원모 인사비서관(비주거 건물 보유) 등도 이름을 올렸다.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비주거건물 보유), 주진우 법률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비주거건물, 대지 보유),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비주거건물 보유 등) 등도 주거 외 부동산을 갖고 있엇다.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등을 포기한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대통령실 참모는 17명(45.9%) 중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대통령실 참모는 10명에 달했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이 그 명단이다.

 

백지신탁 신고 이후에도 3000만원 초과 보유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대기 비서실장,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등 3명이었다.

 

경실련은 재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이 장차관들을 넘어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다며 국민 정서에 동떨어진 재산 수준을 가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처분 및 임대업 금지, 3,000만원 초과 보유 주식 처분을 참모들에게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확대, 재산공개 고지거부 조항 삭제, 예외없는 임대업 금지 혹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투명공개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