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장사 52곳 주식 3억944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2023.03.31 17:41: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다음달 상장사 52곳의 3억9448만주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4곳의 1억3071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48곳의 2억6377만주 등 모두 3억944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4월 중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전월 보다 126.8% 늘어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74.3% 증가했다.

주식 수 상위 3곳은 비보존제약(9431만주), 쌍용자동차(7309만주), 에스엠벡셀(4574만주)이다.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클래시스(60.84%), 엔시스(43.16%), JTC KDR(41.17%)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주식인수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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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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