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장 앞두고 실적 부풀린 엠비아이 증권발행 제한

2023.04.05 18:28: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가 10개월간 증권 발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전기 이륜차 부품제조업체 엠비아이에 증권 발행을 10개월간 제한하고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쉽게 통과할 목적으로 배달대행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2021년 반기 9억7천300만원, 2021년 3분기 6억1천500만원으로 공시했다.

 

증선위는 또 엠비아이가 2020년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해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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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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