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M인수전서 ‘시세조종의혹’ 제기된 카카오엔터 압색

2023.04.06 17:19:01

하이브, 지난 2월 금감원에 '시세조종' 관련 진정서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카카오가 지분 경쟁 중이던 하이브와 협력하기로 합의한 후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으나, 당국이 시세 조종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기 판교 소재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뒤 금융조사2부(금조2부)에서 지휘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맡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하이브가 SM 공개매수를 진행하던 중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 경영권을 두고 경쟁한 바 있는데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공개매수 과정에서 특정세력이 SM 주가를 끌어올려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월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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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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