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분쟁중인 여동생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불법 조회하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40대 금융기관 직원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정인영)이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직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회사 전산망을 통해 총 1136차례에 걸쳐 여동생 B씨의 카드 정보와 승인 내역 등을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A씨의 아내 C씨도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이 적발됐다.
A씨는 여동생 B씨와 분쟁 중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1000회 이상 정보 조회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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