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11월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 들여다 봤다…결과는?

2023.04.26 11:26:32

경영유의 사항 6건‧개선사항 8건 부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 금융 계열사가 소속된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개선을 요구했다. 위기 대응 체계를 보강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마련하라는 지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삼성생명이 대표 금융사로 있는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 경영유의 사항 6건, 개선사항 8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정기검사 결과다.

 

삼성 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이 소속돼 있다.

 

금감원의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은 금융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먼저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기준의 적용 범위와 내규 반영이 미흡하므로 준법 감시인 등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통보 후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내규의 제정권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봤고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강화하라고도 지적했다. 삼성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 업무를 별도 전담 조직 없이 대표회사인 삼성생명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국내 개별 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는 각각 개별 금융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감독이 부재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에서 자본 적정성 등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야 하며 내부통제, 위헙관리, 내부거래 관리도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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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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