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마트폰, QR만 찍으면 은행 현금인출 가능…한은 “연내 추진”

2023.04.27 13:51:20

금융결제원 통해 표준 개발 중
올해 11~12월 완료 예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간편하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증만으로 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에 따라 그간 근접무선통신(NFC) 기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만 현금 입‧출금이 가능해 불편을 겪던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ATM기기 사용에 제약이 많았던 아이폰 이용자들도 편리하게 QR코드로 ATM기기서 입출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올해 하반기 개시 목표로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한국은행과 은행 등 31개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이 참여 중인 자율적 민간협의체다.

 

QR코드 인증 방식 도입을 시행하기로 한 이유는 실물 현금카드 대신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하는 모바일 현금카드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다.

 

앞서 2020년 6월 이미 모바일 현금카드가 도입됐으나, NFC 방식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보니 그간 활성화되지 못 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권 ATM 총 10만6000대 중 NFC 인식이 되지 않는 기기 수가 무려 57%에 달한다.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서비스 또한 계좌개설 은행(자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은행(타행) 앱을 사용하는 고객에겐 제약이 있었다.

 

QR코드 방식이 도입될 경우 실물 현금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권 ATM의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은행권 ATM에 적용한 후 모바일뱅킹 앱과 서비스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VAN사) 운영 ATM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결제원을 통해 표준을 개발 중이며 올해 11~12월 완료 예정이다.

 

김준철 한은 결제정책부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ATM기에 접속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11월에서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우 한은 결제정책부 전자금융팀장은 “오는 9월경까지 표준이 개발되면 은행에서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내부적 기술 적용 절차를 거쳐 은행권은 올 하반기쯤 도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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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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