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세무사 '한국세무사회장 출마'의 변...'세무사 황금시대' 열겠다

2023.05.01 12:50:33

'역대급 위기상황' 극복하고, 세무사가 최고수준의 전문자격사 되게 하겠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 공약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자칭 혁신의 아이콘, 구재이 세무사가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넬탈호텔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출마 기자회견 및 혁신발표회’를 갖고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의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만5천 세무사들은 절제절명의 ‘역대급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첫 화두를 던졌다.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문제의 고질화,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유사세무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도는 급격히 낮아졌다고 제시했다.

 

세제⬝세정 현장에서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정을 위해 작지 않은 납세협력비용을 직접 감당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은 세무사들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에 고민과 불만이 매우 높다며 세무업계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구 세무사는 “이러한 역대급 복합위기는 자존심이 아닌 생존권 문제이고 먼 미래가 아닌 지금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다 지금 세무사들은 이대로는 공명한다는 자괴감까지 팽배해 있다”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 "회직을 명예나 직업처럼 맡고 관성에 젖은 회무로 위기를 초래한 기성 집행부 일원에게 1만5천명이 타고있는 세무사 호를 다시 맡길 수 없다."며 "그간 세무사회가 관심도 두지 않고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던 사업현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제도에 대한 3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대혁신하겠다고 방향타를 던졌다.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대부분을 수행하는 세무사는 그동안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에 따라 보수기준도 없이 일해왔지만 정상이 아니었고 그것마저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세무사의 역량과 직무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정착해 세무사가 고도화된 직무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무사만의 직무플랫폼인 이른바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원로-청년세무사를 도제(徒弟)결연해 명의대여와 덤핑문제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세ㅜ사고시회장 때 창안, 시범실시한 ‘세무사 명예승계제’를 법정단체에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관성적 예산과 조직을 제로베이스혁신화하고 회원지원센터 납세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세무사회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공급하고 회원이 뽑은 지방회장, 지역회장이 회원을 위해 경쟁할 수 있도록 독립적 예산과 교육 등 회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무사제도 혁신을 위해 그동안 제대로 공고한 협력과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세제⬝세정당국과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세제⬝세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책임만큼 예우와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경영관리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의 중기 세원관리 패러다임을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확인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사의 애물단지 4대보험 업무는 중소기업을 위해 회계⬝세무⬝노무 등 3대 경영지원사무는 원스톱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세무사가 되도록 대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조세원리와 정의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세금제도나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심사하고 입법개선활동과 국민 캠페인에 직접나서 이를 바로잡고 잘못낸 세금은 납세자 국민에 돌려드리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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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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