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폭증...적극대응 약속한 국세청은 모르쇠

2023.05.01 09:40:36

장혜영 의원 "작년 국감 때 국세청장의 적극 대용 및 노동부 협력 공언은 공허"
"국세청,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하고 정확한 과세 노력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도 정작 적극대응을 약속했던 세정당국은 나몰라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늘고 정확한 과세의 어려움을 초래하자 지난 국정감사 때 김창기 국세청장이 고용노동부에 적극 협력하고 청 차원의 대응을 약속해놓고도 지금껏 개선책 마련없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달 초 두 부처간 실무자 면담서 노동부가 합동점검 등 방안을 제안했으나 국세청은 근거법령 미비로 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등 지난해 9월 실무자 면담과 같은 입장만 되풀이했다"면서 “관련 노력들을 노동부에 모두 일임한 채 개선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이 없는 것같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수는 모두 10만3,502개에 달했다. 이 중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사업체 수가 3,350개, 300인 이상인 사업체 수가 250개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2017년 130개였던 것에 비해 5년간 약 2배 증가했다. 또 5인 미만 근로소득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는 897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기준 1,551명에 달해 약 1.7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규모 별로 분류할 때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체는 1.3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체는 1.0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5인 미만의 사업체가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나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이때문에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을 노력해왔으나 국세청은 담당자 지정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 반해, 최근 불법 사교육, 불법 석유 문제 등과 관련해선 다른 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꾸렸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했으나 최근 5년 간 관련 통계조차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으로서 이 문제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노동부에 협력해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과세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주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은 서둘러 미국 등 해외 모범사례를 검토하고 합동점검 등 법률 개정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