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하는 교차세무조사(현 관할조정)이기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2개 팀을 파견해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담당한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타 지역 관할 지방국세청을 투입하기도 한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랜 과거에는 지방에 연고를 둔 대기업과 관할 세무당국간의 학연·지연 등 유착 관계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인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지방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의 세무조사의 경우 복잡한 지배구조 개편, 다국적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계열사 간 정밀한 이전가격 조작 등 고도의 회계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 대상으로 조사 경험이 풍부한 서울지방국세청 등의 정예 인력을 투입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미처 놓칠 수 있는 거액의 탈세 혐의점을 파헤치기 위해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관할 지방국세청 내 지역 소재 여러 대기업들의 정기세무조사 주기가 겹치는 등 관할 지방국세청 인력만으로는 물리적인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때 원활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조사 인력에 여유가 있는 타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조사권을 위임해 업무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에서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 10년만에 실시된 HD현대중공업 교차세무조사에 업계 관심 증폭
HD현대중공업은 과거 2015년 4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교차세무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약 6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 이듬해인 2016년 4월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에 1200억여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추징금 1200억여원 중 법인세 등 일부 항목(약 600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고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결과 HD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일부 항목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때문에 업계는 10여년만에 이뤄진 HD현대중공업의 교차세무조사를 두고 조사배경과 향후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이 교차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정기세무조사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각종 세무리스크, 탈세 혐의점 등은 반드시 살펴본다. 오히려 교차세무조사이기에 핀셋 검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 같은 조선사는 ▲총예정원가를 부풀리거나 특정 연도의 공사진행률을 축소해 당해 연도의 영업이익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이른바 ‘이익 이연 꼼수’ ▲다국적 선주사와의 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및 이전가격 조작 ▲계열사간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통한 가공 경비 계상 ▲LNG 추진선 등 스마트선박 관련 R&D(연구개발) 세액공제 과다·부당 신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세금융신문’ 문의에 “이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기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배경, 조사완료 시점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당사는 과거에도 수차례 교차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며 “남은 조사기간 동안 세정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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