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 4일 28건의 피해주택 경매가 모두 유예됐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경매기일이 도래한 2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모두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실제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은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다.
다음으로 지난 24~28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104건 중 103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1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3일에는 경매 기일 도래 33건이 모두 연기됐다.
연휴가 끝난 후인 오는 8일에는 경매 기일이 도래하는 건이 없다.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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