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의 가산금리 원가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를 정기 공시하고, 가산금리 중 마진에 해당하는 목표이익률을 별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1일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예대금리차와 가산금리 공시를 법률로 규율하고 가산금리 중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이 아닌, 은행이 목표한 이익 화보를 위해 설정하는 수익률(목표이익률)을 별도 공시토록 한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인상 시기에 예대금리차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여기에 더해 목표이익률까지 높여 이른바 ‘이자 장사’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은행의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강은미, 배진교, 류호정, 심상정, 이은정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