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줄어드는데… 월급 59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6만원 인상

2023.06.12 12:18:03

7월부터 적용…저소득자도 1800원 범위에서 인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보험료를 이전보다 월 3만3000원(6.7%) 오른 53만1000원 내야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10만원 넘게 상승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료가 늘어나, 더 내게 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도 커지긴 한다.

 

하지만 물가가 임금 인상보다 더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상황에 납부자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예년보다 커진 상황에 놓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해당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그 결과 월소득 590만원 이상 고소득 징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4만8850원에서 26만5500원으로 1만665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전체 기준으론 2배인 3만3000원이 올랐다.

 

또한 월 37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보험료 역시 3만15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된다.

 

반면 지난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세전 38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만1000원(4.9%) 증가했으나 물가 반영 기준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0.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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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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