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

2023.06.14 17:30:2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 아이키움 적금'이 금융감독원이 선정하는 '제1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14일 최근 출시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이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 '제1차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금융회사가 올해 4월까지 출시한 자체 금융상품 가운데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거나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을 나누는 성격을 가진 차별화된 금융 상품으로 선정됐다.

이 상품은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 모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다자녀 양육 부모의 편의성을 높였다. 30만원까지 부담 없는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어 지속적인 적립식예금 불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 예정인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금리 2.0%에 ▲양육수당 수급 등 통한 우대금리 최대 4.0%포인트 ▲만 19세 미만 미성년 2자녀 가구 연 1.0%포인트 ▲3자녀 이상 연 2.0%포인트의 특별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8.0%(세전) 금리 혜택 제공 등 경제적 이익과 편익을 누리게 배려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 배려,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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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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