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조사국, 尹 지시에 금융권 전방위 조사…이번엔 국고채 담합

2023.07.04 09:12:55

각 금융사 국고채 담당자 단체 대화방 내용 확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증권사 6곳을 조사한데 이어 시중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은행간 부당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전날 하나, 농협, 산업, IBK기업, SC제일 등 5개 은행과 교보, 대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DB금융투자 등 5대 증권사 대상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달 말 KB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금융투자협회, 미래에셋증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국고채 입찰 담합여부는 물론 신용거래융자 금리, 예탁금 이용료율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 및 수수료 담합혐의,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 등에 이어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통신 및 금융 시장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이다.

 

특히 지난 3일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각 금융사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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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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