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 등 패키지 감면

2023.07.04 15:2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투자금액의 3~50%에 덧붙여 특구이전 기업에 5%p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제공한다.

 

특구 내 초·중·고 설립,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을 주고,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특공 로또로 알려진 특별공급 주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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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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