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파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2023.07.05 20:01:2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파산·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대법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소송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국가가 돕는 제도다. 파산·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송달료나 변호사·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혔다. 개정 예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1일 시행된다.

 


대법원은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적시에 개인 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되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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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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