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주가 급락…국민연금도 매수 1거래일 만에 ‘손절매’

2023.07.06 18:31:37

국민연금, 손해 감수하고 손절매 실행
GS건설 주차장 붕괴사고 책임통감, 1666가구 전면 재시공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GS건설 주식 매수 하루 만에 ‘손절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절매는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이다. 기관투자자들의 겨우 기관별로 규정을 두고 일정 비율 이상 손실이 나면 의무적으로 손절매해야 한다.

 

6일 국민연금은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GS건설 주식 748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전했다. 처분 단가는 2만167원이다.

 

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고 손절매를 실행했다.

 


국민연금은 GS건설 주식을 매도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과 당일인 30일 각각 GS건설 2957주를 2만200원에, 1212주를 2만249원에 매수했다.

 

지난달 30일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9.47%(3510원) 떨어진 1만4520원에 장을 마감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29일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아파트 17개동 1666가구를 모두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GS건설이 내야 할 충당금 규모가 도급액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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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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