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처리 깐깐해진다…재무제표에 수량‧수익구조 상세히 밝혀야

2023.07.11 17:59:41

주석공시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시행
거래유형별 감독지침도 제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재무제표 주석으로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그간 가상 자산 관련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이 없었다. 회계적 판단 시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돼야 하지만, 가상자산 관련 법적 지위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상자산 회계 및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짐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정보는 일부 백서에 공시돼 있었으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와 개발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 및 특성과 사업모형, 수익구조와 이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재무제표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발행 후 자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 정보와 사용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발행한 주요 5개 상장사는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으로 해외 자회사에서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총 10종이다. 지난해까지 5개사가 유상매각한 가상자산은 8종7980억원이고, 유상매각 후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3건 1126억원이었다.

 

아울러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도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물량, 시장가치 정보를 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해킹 등 물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빠르면 내년 반‧분기 재무제표의 전년도 비교 공시에서 올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도 제정했다.

 

그간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론 판매 목적이라면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상자산의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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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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