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최저임금 요구 1,620원 vs 9,785원…노사차 835원으로 대폭 좁혀

2023.07.13 23:10:10

노사 입장차 2천590원→835원…18일로 논의 연장해 최장기간
심의 위원장 "합의 최선 다할 것"…15년 만에 합의로 정할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대폭 83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결론을 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08년(2009년 적용)에 이어 15년 만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인상한 금액을,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때는 지난 2016년으로, 108일간 심의한 끝에 최종 결론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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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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