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담당자 70% 이상, 신외감법 ‘긍정적’…회계투명성 대폭 개선

2023.07.26 11:34:5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기업의 회계, 재무, 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2019년 도입된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신 외감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외부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답자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고, 이중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응답자의 긍정 답변이 2조원 미만 응답자보다 높게 나왔다.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신 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 현행 ‘유지’ 의견은 37%로,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현행 제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답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응답자의 19%가 현행 유지,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 재검토로 유보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렇지만, 완화 또는 폐지 의견은 35%에 그쳤다.

 

표준감사시간 역시 강화(20%), 현행 유지(45%) 등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부문대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신외감법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업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5년 유예되었는데, 각 기업들은 유예기간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이 횡령, 부정 등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보완, 회계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EY한영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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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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