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8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 기업을 위한 수출신용보증 및 수입보험 보증(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대구은행은 수출신용보증상품 및 수입보험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2회 한도로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납부할 보증(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또 보증 한도가 30만 달러 이하인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납부할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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