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태풍 비상대응 체제 가동…상담 인력 늘리고 비상캠프 운영

2023.08.09 10:21:58

보험금 우선 지급‧대출기한 연장과 연체 이자 면제 등 적극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태풍 ‘카눈’이 10일께 내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풍에 따른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9일 K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8일부터 콜센터로 전화한 모든 고객의 휴대폰으로 태풍피해 주의 안내문구를 제공하고 있고, 콜센터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 평소 대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문의와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또한 KB손해보험은 태풍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보험 고객 대상으로 태풍피해 예방 관련 알림톡을 발송했다.

 

알림톡을 받은 고객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매직카 서비스점(긴급 출동 서비스 업체) 찾기, 긴급(고장) 출동 접수하기, 침수차량 보상안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출동·견인서비스 업체와 비상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원만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현장에 보상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배치하고, 빠른 현장 조치 및 보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KB손해보험 기업고객에게도 태풍피해 예방 안내문과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도 진행했다.

 

특히 화재·풍수해 담보를 보유한 계약자에게는 별도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집중 손해 예상지역에 대한 사고 피해 여부도 상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에 이어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비상 대응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