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상장사 줄줄이 관리종목 지정...반기보고서 미제출 등

2023.08.16 18:00:25

코스피, 한창·이아이디...코스닥, 제일바이오·CG인바이츠·코아스템켐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반기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상장사들이 줄줄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반기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새로 관리종목에 포함된 상장사는 모두 5곳이다.

 

관리종목이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거래소가 일정 기간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시장별로 나눠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창이 반기 보고서 미제출로, 이아이디가 반기 검토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됐다.

 


현재 이아이디는 임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까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제일바이오, CG인바이츠, 코아스템켐온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변경된 종목도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개 관리종목의 지정 사유가 변경됐다.

 

인바이오젠[101140], 아이에이치큐, 세원이앤씨[091090], KH필룩스는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이라는 기존 사유에 '반기 검토 의견 의견거절'이 추가됐다.

 

비케이탑스[030790]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추가됐다. 기존 사유는 반기 검토 의견 의견거절, 공시의무 위반,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