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체결·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금감원의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정 주체·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금감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시스템 이용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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