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 대행을 담당했던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행장은 17일 오전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 주재로 개최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행장은 해당 금융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인 단계로 몇 명이 연루됐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9일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의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에서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취득,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총 66억원 규모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은 물론 동료 직원,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알려 매매를 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챙긴 이득은 6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국민은행과 지인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총 127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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