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와 함께 대출한도를 크게 늘인다.
HF는 24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완화와 함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약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HF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담보주택 요건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담보주택 요건이 완화되면 가입 대상자가 확대되고, 대출한도가 늘어나면 가입자가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HF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청건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