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7일 만기 시 수익자에게 원본만 증여하는 증여신탁 상품인 '우리내리사랑 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개인과 법인 고객이 대상이며, 신탁 대상 재산이 금전 500만원 이상이나 부동산 1억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은행은 발생한 이익 등은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계약 만기 시 원본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수익자는 증여세 납부를 신탁 만기일까지 늦춰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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