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직불금 예산안 3조 1000억원 확대… 직불금 단가 120만원→130만원으로 상향

2023.08.29 10:10:45

은퇴직불을 도입,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 126억원 확대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

 


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5조원이 확대 된다.

 

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지를 확보해 농지 지원을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창업단지 2개를 300억원으로 민간주도 스마트팜을 확산 지원한다.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도 신규 4개소→8개소로 확대한다. 창농 초기 부담 경감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4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 392억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 적용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적용하고 원활한 창업자금조달을 3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기존 94억원에서 405억원으로 확대하고 498개사에서 1059개사로 확대해 체계화된 수출조직화의 기틀을 지원한다.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수해·산사태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호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 체계로 전환하고, 양곡매입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해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했다.

 

저수지 준설도 30억원에서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배수장 시설개선으로 198억원으로 확대해 저수지 홍수 예·경보체계 도입 등 수혜예방 기반을 구축 할 예정이다. 사업사업,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 임도시설, 구조개량 등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 인프라를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물 할인쿠폰도 698억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천원의 아침밥’으로 전국 희망대학으로 지원확대를 통해 밥상 물가 부담 완화 정책도 펼친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정을 위해 463억원이 확대되고,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과 연금보헙료도 지속적으로 지원 될 방침이다.

 

특히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을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에는 219원억으로 92억원 증액했다.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도 61억이 확대됐고, 농촌의료 왕진버스 신규 도입을 32억원으로 확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