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망분리 규제에 클라우드 서비스 예외가 명시되면서 그간 제한됐던 협업 및 업무지원 도구 사용이 제도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서 작성, 협업, 화상회의, 일정 및 성과관리 등 다양한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부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망분리 규제에 저촉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심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망분리 규제는 201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내부망과 외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한 보안 장치다. 다만 클라우드 기반 협업 환경이 확산되면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총 3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 85건의 시범사업에서 운영 안정성과 효율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영역은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안 통제도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 등의 평가를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접속 단말기 보호, 접근권한 관리, 데이터 유출 방지, 네트워크 암호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보호 통제 이행 여부는 반기마다 점검해 내부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업무 처리 속도와 협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프로젝트, 문서, 회의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해외 지사와의 협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 업무 자동화와 시스템 구축 부담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인공지능 혁신 등을 위해 외부 네트워크 자원 활용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기존 망분리 규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도 망분리 예외 적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