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김성태 횡령·배임' 쌍방울 상장폐지 결정

2023.09.15 17:59:55

쌍방울그룹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그룹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경영권의 투명성을 보완해야 하는데 개선 계획이 미흡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거래소가 수원지검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쌍방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98억4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이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쌍방울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1심 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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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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