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위해 손잡은 한은-금감원…“저축은행·상호금융 자료 공유”

2023.10.31 16:22:58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30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 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이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기보고서와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를 공유받게 된다.

 

당초 한은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은행에 대해서만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끔취급기관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 지원에 나서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비은행권의 중요성에 적극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은과 금감원은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보 공유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종렬 한은 금융안정담당 부총재보와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담당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한은은 “앞으로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 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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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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