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수금 회삿돈 5억원 횡령…FX마진거래로 날린 40대 실형

2023.11.19 11:50:27

1심, 징역 3년·법정구속…범행 은폐하려고 판매원장 허위 입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거래처에서 수금한 회삿돈 5억원을 1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개인 통장으로 횡령해 이를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로 날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의 한 기업체 영업팀장이던 A씨는 2020년 9월 29일 회사 거래처로부터 레미콘 대금 76만원을 수금해 자신의 해외선물투자에 임의 사용하는 등 2021년 8월 11일까지 1년간 60차례에 걸쳐 5억4천51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접속, 레미콘 대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된 것처럼 판매원장의 수금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FX마진거래 등 해외통화 선물거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반복적으로 횡령한 사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通貨)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으로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개미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다.

 

재판부는 "범행 발각 후 퇴사하면서 변제 목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아파트 임의 매각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서 배당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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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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