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 청년도약계좌 3년 가입 후 중도해지 ‘비과세’ 적용

2024.01.04 14:10:18

중도해지 지원금‧비과세 혜택 조건에 혼인‧출산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4일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된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사망, 해외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 해지 시 비과세 적용 대상에 3년 이상 가입자를 포함하고,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유에  혼인‧출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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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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