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대환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일 경우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이 체결된다.
약정 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고 기한 이익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 사실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한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겨하면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담보로 임차인에게 취급하는 대출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상환보증)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을 바꿀 때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F‧HUG‧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차주라면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되면 가입(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은행은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 시 상계예정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된다. 은행은 상계예정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신속하게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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