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국민적 관심 사건 신속 조사

2024.01.22 18:58: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점조사팀'을 신설한다.

 

공정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 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이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7여명 규모로 팀을 꾸릴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2월까지다.

 


공정위는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태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