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 감사위원 셀프감사 개선…기업에 선택권 부여

2024.02.21 16:31:38

상근감사, 회계‧재무전문가 자격 요건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기업 상황을 바로바로 포착하기도 어렵다. 상시감시체계가 구동되기도 어렵다.

 

권 교수는 “회사 지배구조는 기업 업종, 규모, 기업 활동 범위 등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기구를 달리하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 윤상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와 상금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업무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이사회에서 업무 집행도 하고 감독 기능도 하는 자기감시 기능의 모순을 해소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재무전문 상임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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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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